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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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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6. 10. 6 ~ 10. 26(20일)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포항시 행정기구 설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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