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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11.5일까지 포항시 시립미술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0.12 ~ 2012.11.5
나. 공고대상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붙임 : 1.입법예고안 공고문 1부.
2.별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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