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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2017.11.15. 사상 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〇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준 별표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으로 위험요소를 긴급 조치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안 별표 1)
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신설(안 별표 3)

3. 관련법령
〇 「공동주택관리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건축과
(☎ 270-3763, FAX 270-358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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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동주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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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8.hwp 26.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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