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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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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청문)을 하고자 사전통지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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