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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2. 3. 26(월)까지 포항시 농식품유통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3. 7 ~ 3. 26(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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