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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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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항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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