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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항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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