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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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