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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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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제1항(사업계획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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