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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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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시립도서관)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3 ~ 2013. 4. 2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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