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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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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3.04.12 ~ 2013.05.01
나. 주요내용 및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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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48.0K | 50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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