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시민,기관, 단체에서는 2013. 5. 30(목)까지 포항시청(도시녹지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5. 10 ~ 2013. 5. 30(20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안). 끝.
  • 조회 2,108
  • IP ○.○.○.○
  • 태그 설,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녹지관리조례 입법예고(안).hwp 28.5K | 40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