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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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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시민,기관, 단체에서는 2013. 5. 30(목)까지 포항시청(도시녹지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5. 10 ~ 2013. 5. 30(20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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