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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06.04(화)까지 청소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3.05.15 ~ 2013.06.0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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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폐기물,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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