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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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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 07.01(월)까지 테라노바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3. 06.10 ~ 2013.07.01(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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