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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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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7.8(월)까지 청소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13.06.17 ~ 2013.07.08(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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