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
민원설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또는 피해 농작물 촬영 사진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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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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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동)- 검토 - 현지조사(담당부서) - 지급액결정 - 통보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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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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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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