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에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관계법령 |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5조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1부 |
신청방법 |
세움터 건축허가 신청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첨부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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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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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o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o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업무처리흐름 |
세움터로 처리 |
기타사항 |
o 대상공사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o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o 착공전 설계도 미확인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5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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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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