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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지방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민원설명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2심적 구제방법이며, 2006. 1. 1부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6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구비서류 1.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서(2부), 감사원 심사청구서(4부)
2.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2부 또는 4부.(이의신청을 한 경우)
3. 기타증빙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조세심판원,감사원 도지사,행자부장관 90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1. 각하 : 절차와 서식이 어긋나거나 청구권없는 자의 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2. 기각 :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인용 :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청의 조치 요구
업무처리흐름 청구서접수 → 송부(도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 결정(접수후 90일이내) → 통지
기타사항 1. 시세는 시장보다 상급기관인 도지사, 조세심판원(행정안전부 아님), 감사원 임의선택 청구
2. 도세는 도지사보다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 감사원 임의선택 청구
※청구서 접수는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시장에게 제출하면 이송처리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제도와 병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식파일
  1. hwp [서식 76] 지방세 심사청구서.hwp 19.0K | 139 Download(s)
  2. hwp [서식 77] 지방세 심판청구서.hwp 32.0K | 1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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