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
민원설명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발행)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확정 판결문 사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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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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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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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접수->검토->수수료납부->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무영주증확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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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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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7]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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