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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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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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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민원설명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민법 제834조~제843조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확인서(친권자지정이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2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양식_제11호_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24.5K | 1051 Download(s)
  • 태그 이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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