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영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저수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제도로 변경시에도 또한 같음 |
관계법령 |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한다) |
구비서류 |
방문(우편)접수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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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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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력보유현황 및 감독원 자격 증명 사실여부
나. 시설 및 장비가 명세서와 일치여부
다. 기타변경 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신원조회 → 현장방문확인 → 면허세 납부후 신고필증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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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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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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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장비시설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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