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참조민원편람작성요령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임 |
관계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제2항 |
구비서류 |
(1)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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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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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나.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타법 및 관련사항 검토 (환경위생과) → 변경신고 → 면허세 징수후 신고필증(허가증)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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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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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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