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등록신청 |
민원설명 |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이외)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대)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 신청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4. 건축물대장(도면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일 경우), 소유권자 인감증명서(임대공장일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테크노파크, 대학 벤처동 및 창업동 입주, 실험실 공장일 경우 미리 상담 요망)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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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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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공장건축 및 제조시설 확인 (실제 생산여부)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현장 방문 검사 ⇒ 공장등록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업종번호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중 제조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번호안내 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method=searchName&classKind=1&catgrp=kssc&catid1=kssc01&catid2=kssc01b&catid3=kssc01ba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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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신청서.hwp
3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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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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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hwp
2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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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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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배출시설)검토_계획서.hwp
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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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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