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신설 승인 신청 |
민원설명 |
◆ 공장 제조시설 면적을 500㎡이상으로 신축할 경우
◆ 기존 공장등록(500㎡미만 공장)된 자가 제조시설 면적을 500㎡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 제조시설 면적이 500㎡이상인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 * 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5. 기존 공장건물을 사용할 경우 : 건축물대장(도면포함)
6.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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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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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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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 ⇒ 의제처리 ⇒ 공장신설 승인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간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 업종번호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중 제조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번호안내 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method=searchName&classKind=1&catgrp=kssc&catid1=kssc01&catid2=kssc01b&catid3=kssc01ba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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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hwp
2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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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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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hwp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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