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민원설명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4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
구비서류 |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
수수료등 |
|
심사기준 |
세무조사 연기사유(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천재 지변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세무서 등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업무처리흐름 |
민원실 접수 → 세무조사 연기사유 검토 → 신청서 수리(거부) 통보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세무조사연기신청서(제39호).hwp
16.5K
|
774 Down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