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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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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영장 문제 ..답은 언제쯤 주실건지...
민원을 올린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해결도, 답변도 없고, 공단측에선 오히려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답니다. 수영강사없이 자유수영으로 대체라니요..? 이용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포항시에서 승인을 하고 시의회에서 검토한 결과인가요?
아니~~ 수영 이제 한두달 배운 회원들이 강사없이 수영장에서 뭐합니까? 그냥 물놀이 하다 가란 말이네요. 시에서 이런걸 승인 했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면 공단이사회에서 결정했다하니 이것저것 들을 필요도없이 승인을 시켜준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말인지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포항시청에선 관리자분들을 대체로 과묵하신분들 위주로 뽑나봅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나~~ 회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해명을 해주나~~!!
이 글을 쓰면서도, 한편으론 써봐야 읽기나하겠나~~ 하면서도 또 쓰는이유는 저희 회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처사에, 같이 피해자가 돼야하는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왜 강사도 없는 수영장에 기존과 똑같은 이용료를 내야합니까?
저는 솔직히 강사비는 아깝지않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직접적 도움이되니까요...근데 강사없는 수영장을 왜 똑같은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덕업관도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 파트강사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무슨 이유인지.. 공단측에선 매번 지급해주기로 한 파트강사임금을, 시에는 낮게 책정해 올린다고하는데 알고있는 내용입니까? 아님 공단은 합의한금액을 건의했으나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은겁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또, 신규강사 채용 기준은 뭡니까?? 자격증 하나에 적은 임금으로 일할 강사면 누구나 가능한겁니까? 물론 운좋게 더 실력있는 강사가 들어올수도 있겠지요..근데 수영잘한다고 코치를 잘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여기 회원들이 여자분들이고 연세있으신분들도 계시고, 특히 건강상문제로 오시는분들, 다양한이유로 수영을 배우시는분들이 많은데 좀 더 세심한부분까지 신경써주고 코치해주는, 실력과 더불어 아무래도 관록까지 있으신 기존 강사님들에게 배우고 싶다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주기 힘든 민원입니까?
내돈 내가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정도의 요구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아닌가요?
포항시민들이 의외로 순박하죠? 부당함에도 그냥 아무말안하고 시에서 다 알아서해주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에선 별 신경을 안쓰는것같은데 그래서 더 화가납니다. 저처럼 불만인 사람도 많치만 다들 순박하셔서 포항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저렇게 믿고 기다리고있는 사람들 믿음까지 깨진 마시고 그런분들 불편하지않게 일 처리 제대로해주세요.
배가 뒤집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천재지변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것중 하나가 생존수영입니다...말그대로 너도나도 하는 국민 운동이 됐는데, 숫적으로도 부족한 강사님들 퀄리티 좀 높혀주는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제대로 강습하지도 않으면서 임금만 올려달라고했다면 오히려 저희가 민원을 넣었겠지요..그렇더라도 시에선 저희를 설득해서 공생할수있는방법을 제시해야할판에 회원들이 현강사들과의 지속적강습을 원하는데도 공단측에서 굳이 판을 뒤집겠다고 하니..이게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이번일을 계기로 정말 사회의 양면성도 보고 진정한 갑을 횡포도 몸으로 절실히 느낍니다. 아무튼...시설관리공단측에선 회원들과 의견을 좁힐 어떤 노력도 하기 싫어한다는걸 이제 자~알~ 알았고 포항시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여기 관리부서가 새마을체육산업과이던데.. 관리자분들..이 글이, 읽고 여기서 폐기처분이 되는건지 진짜 민원으로 올려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건지 한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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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새마을체육산업과 > 허정영(054-270-2788) 담당자가 2016-09-23 17:09:50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여성문화관수영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이번 파트타임 수영강사 사직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파트강사 사직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종사하는 강사 중 전임강사는 우리공단의 일반직 직원(7급 또는 8급)의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강사는 시간당 금15,000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료 책정은 우리공단 일반직, 업무직, 기간제 직원의 급여와 타 도시 및 다른 민영 수영장의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공단 이사회를 거쳐 포항시의 승인, 포항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강되는 사유는 파트강사 전원 사직(계약만료 통보)은 노사 간의 수차례 협의 및 타수영장의 파트강사료를 노사 합동으로 벤치마킹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강사료 인상금액을 두고 우리공단은 시급 금15,000원에서 금20,000원 33%인상을, 강사는 금25,000원 66%이상을 요구하여 인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하였고, 여성문화관수영장에서는 지난 9월 9일과 10일 파트강사님들의 계약만료 의사를 접하고 12일과 2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수영지도 인력의 과부족으로 여성문화관수영장의 경우 수영강습에 필요한 전임강사가 정원 6명중 2명이 결원된 상태로(이 달 중으로 1명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수영강습을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습수를 최대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수영지도 인력 현상이 심화되어 파트강사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수영지도인력을 조기에 충원토록 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폐강된 과목의 시간대에는 자유수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 운영 및 2017년도 당초예산 확정시 인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끝으로, 여성문화관수영장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늘 고객님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여성문화관수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여성문화관수영장(☎054-280-9552~4)로 전화를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