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4차메뉴

본문

게시물 읽기
한전 송전선로 대부료 부과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첨부한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는 시유지 공중공간을 통과하는 한전송전선로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유지에 설치하는 송전철탑 및 공중선로에 따른 개발제한 등의 이유로 사유지 이용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전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만큼 국토 이용료 지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유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포항 시유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있는지와 있다면 몇 필지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2) 시유지의 공중공간을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가 있다면, 포항시도 대부료를 부과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자료 : 송전선로 대부료 부과 (2007년6월15일 경북일보)경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유지의 공중공간을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했다. 일선 지자체는 송전선로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이용 저해율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산시는 우선 130필지에 대해 대부료 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 전수조사를 실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조회 2,089
  • IP ○.○.○.○
완료
재정관리과 > 김인규((054)270-2535) 담당자가 2007-06-15 13:05:3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포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효진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전 송전선로 대부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궁금한점이 있을시 포항시청 재정관리과(담당자 김인규 ☏270-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항 시유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필지수 : 41필
나. 대부료 부과 : 하반기 부과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