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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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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런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포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각 조직의 직원여러분!
포항의 시민이자 고향에서 이제 막 창업하려하는 청년 김진동입니다.

푸드트럭과 관련되어 몇 가지 건의코자 글 올립니다.

푸드트럭 관련 법적 근거는 ’14.03.20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시발점으로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공간에 한해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허용(’14.10.22)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1항 14호, 별표 15,15-2) 제정으로 푸드트럭의 합법적 영업이 가능해졌고, “이동하는식품조리판매업소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매뉴얼(’14.11.12)” 공유를 통해 관계부처의 개별 업무가 분장되었으며, 최근 ’16.07.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3조 3항 19호)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하면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푸드트럭의 현황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체육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자 일반경쟁 입찰공고(’16.05.24)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경남 하동, 광주 광산, 대구, 충북 청주, 세종, 경남 하동, 경남 거제, 경남 함안(’16.09.22) 까지 32개의 푸드트럭 모집공고(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67)가 이뤄졌으며, 경북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자체에서 입찰과 행사를 통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통한 결과로 일자리의 창출로 실업자를 줄이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건강한 시장을 구축함과 동시에 불량한 위생관리와 탈세로 인한 노점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항에도 10대 이상의 푸드트럭들이 영일대해수욕장 및 기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필리앤윙스”라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지난 5월부터 입찰공고 및 행사 정보를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 영업장이 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울산 등 타지의 행사에 참여하여 5일, 10일 등의 짧은 기간 동안의 영업허가를 받아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코자 관련 기관인 북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시청의 환경식품위생과, 교통지원과, 규제개혁팀 등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보았으나, 공정한 푸드트럭존 및 사업자 지정의 어려움, 관리인력의 부재, 관련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 제정 이후 2배 이상으로 푸드트럭이 증가한 사실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정부정책적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이 각광 받고 있다는 상황을 본다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상인, 불법 노점과의 갈등과 허가구역의 부재로 인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업허가와 사업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이렇게 ‘시정에바란다’에 글을 올립니다.

민원인으로써 구청과 시청 직원분들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지진과 같은 돌발적 상황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약하는 포항, 창조도시 포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입지선정 요건(이동하는식품조리판매업소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2014.11.12)이 충족되는 영일대해수욕장의 일부 구역을 조례의 지정을 통해 푸드트럭존으로 설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2.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영업에 가능한 전기,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
4. 식품판매 상권을 고려한 지역
5.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지역


첨부 1. 푸드트럭존 설치제안구역 (영일대해수욕장)
2.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안)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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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ptx 푸드트럭존 설치제안구역 (영일대해수욕장).pptx 2.1M | 31 Download(s)
  2. hwp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안).hwp 3.1M | 18 Download(s)
완료
복지환경위생과 > 이원혁(054-240-7182) 담당자가 2016-11-15 12:59:21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시정발전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읽고 관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낌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부서 협업에 어려움이 있어 푸드트럭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2016. 10. 10일 행정자치부주관 푸드트럭 영업관련 교육 및 회의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푸드트럭영업 조례제정, 지역선정, 업자선정 등
총괄부서가 지정되고 업무가 추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푸드트럭 인허가등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