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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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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운메트로 변경 부실공사에 따른 건설사 시정 및 처벌 조치 요구
보운메트로 입주자 집단 민원 청구
제목: 변경 부실공사에 따른 건설사 시정 및 처벌 조치 요구
부동산의 표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1-9 보운메트로 전세대
민원신청인: 보운메트로 입주자 39 가구
내용:
상기 공동주택은 2014년 11월 7일 사용승인허가된 아파트로써 건설사업주가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공사를 하여 분양함으로써,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분양 받은 모든 세대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입주민들은 건설사업자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분양 하였다고 생각되어져 다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설사업주를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집단 민원 신청 합니다. 2016년 8월 5일 최초로 “부실시공 건설사 민원청구”를 시작으로 8월23일, 8월30일, 9월5일등 4차례에 걸쳐서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건설사업주는 입주민들의 민원제기 내용을 무마, 와해시키기 위하여 각세대들을 방문하여 부실시공부분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악의성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게 하고, 보수 공사시 입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크게 부각하여 보수공사를 않하고 현재 상태로 거주하게 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4번째 민원의 현관문 내부벽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준두께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한 것과 슬라브 건물을 10층을 올리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단열 아파트 설비도면상 수도배관이 내벽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배관 보온재 시공도 없이 시공 하는 것등을 미루어 보아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다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단열인 아파트에서 외벽에 수압이 흐르는 배관을 설치 및 방관함으로써 이로 인한 겨울철 동파사고가 예견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905호 1001호는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건축주는 외단열 시공으로 착각했다 변명하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적인 변경, 미시공, 오시공이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주민들을 각종협박으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적반하장 격이며 조소를 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건축사업주는 입주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연락 조차 하지 않는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포항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헤아리시어 이런 부도덕한 사업주를 강력하게 행정처벌 해주시기를 탄원하며, 또다시 제2의 선량한 피해자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9. 27
보운메트로 입주자 일동
  • 조회 702
  • IP ○.○.○.○
완료
건축과 > 정미화(054-270-3595) 담당자가 2016-10-25 17:34:1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우리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 외 38명께서 우리시 북구 죽도동 711-9번지 상 사용승인(2014.11. 7.)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과 관련하여 당초 일부 건축재료가 사용승인 도면과 상이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시어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재시공 등 후속 조치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회신(2016. 9.2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재시공과정에서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축관계자를 처벌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재차 접수하시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우리시는 재시공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10월 14일 건축관계자 및 입주민 대표와 민원대책회의(1차)를 개최하고, 10월 21일에는 건축관계자의 재시공계획서에 따른 이주 등에 대하여 의논코자 민원대책회의(2차)를 개최한 후 붙임과 같은 재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ㅇ 다가오는 10월 28일 민원대책회의(3차) 개최 시에는 당사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협의를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도 관련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시공 및 기타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재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추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관계자에게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향후 재시공이 완료되면 불성실시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사, 감리자, 준공검사 업무대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 건축팀(☎ 270-3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