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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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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의 약속 좀 지켜 주세요 !
거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한지

며칠 되었다고 또 고지서 보냈어요 !

제발 약속을 지켜 주세요

해당 주소에는 2016년 6월 부터 2017년 10월 까지 다른 사람은 주민등록이

될수가 없습니다.

포항시 북구 대신로 31번길 23-9 대신빌라트 202 호 는 주민등록을 등록한 것은

사실이 않이니 제발 포항시장 님 엉터리 우편물 발송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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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재정관리과 > 정은영(054-270-5164) 담당자가 2016-10-18 16:42:27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포항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포항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년 2~3차례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안내문이 납세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연계 작업(2016.9.26)을 한 후 우편 발송(2016.10.11)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우편물에 대해 확인결과 안*우님은 우편물 발송된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6. 10.11 전출, 홍*기님은 2016.9.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4. 주소연계작업 후 오류정비작업, 인쇄작업 및 우편발송 기간 등이 소요되어 귀 주소에 전달되는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2명이 귀 주소지에서 전출하였기에 향후에는 체납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것입니다.
5. 귀하께 불편을 끼친점 다시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