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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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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님 어떻게 해야 공정한 행정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일
2016-10-14 15:45:40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16-10-14 15:45:40[작성자] : 홍현우 [전화번호] : 054-270-3764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      
2. 접수번호-20984(2016.10.06.)호로 접수된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귀하께서 법정장비 구비여부 확인 요청을 하신 공동주택 5개 단지는 
2016.07.12. ~ 2016.07.13.에 해당 담당자가 확인하였고, 점검당시의 시점에서 
보유장비의 유무만 확인할 사항이며, 귀하께서 주장하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구입 증빙자료 구입시기와 관련하여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파트에서 관리시 법정장비 미구비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는 벌금대상이거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수차례 법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단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냥 비치되었다는 답변만 수차례 하다가 지금주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님” 이라는
아주 의처구니없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행위라는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는 듯한 다변을 주었네요.

행정관청에서 미구비시 벌금형에 해당되고 행정처분 대상인 사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데 .........

이강덕 시장님
이걸 공정, 공평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더 더욱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해당 단지를 확인,조사하라는 권고안을 받은 지
하루만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는
포항시 행정은
특정인만, 특정위탁회사만을 위한 행정만이 최선인가요 ?

부정청탁의 결과행정은
늘 백성 가슴에 못질을 하곤 하지요 ?

포항시 감사실은
늘 해당 부서만을 전달만 하는 복사기에 불과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어떻게 해야 공명정대한
행정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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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완료
건축과 > 홍현우(054-270-3764) 담당자가 2016-10-28 18:15:37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해 주신 민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