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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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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출려고 하나요?(공개 감사요청)
아파트 민원에 대한 통상적인 포항시의 행정처리

5-6년전부터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입주민이나 이해당사자 등)이 제기되면 첨부된 파일(두산위브제닉스 외2개 아파트에 포항시에서 보낸 문서사본)처럼 해당단지에 관련자료 및 사본,회의록 및 입증서류 등을 요구한다.

민원제기시점부터 3년전,4년전,5년전에 일이나 어제 발생한 일이나 상관없이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자료 및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한다는 내용까지 마지막 줄에 넣는다.

그런데 희안하게 이번 법정장비 미구비단지에 대해서는 일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다니 등등으로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답변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상 받은 자체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민원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은 누가보아도 상식을 넘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

2014년도 불법건축한 건축물을 2년이 지나 2016년도 10월에 민원을 제기하면 2년전 일이니 조사하거나 행정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숨길려고 하고 감출려고 하나요 ??

해당 단지에
자료제출하라는 문서 하나면 포항시가 오해받을 일이 없는데
민원 제기한지 7개월동안 약 15차례나 동일한 민원을 제기햇고
경상북도 감사실에서도 조차 확인,조사하라고 권고하는데
끝까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 조회 513
  • IP ○.○.○.○
완료
건축과 > 홍현우(054-270-3764) 담당자가 2016-10-28 18:15:02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해 주신 민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