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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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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난하실까봐) 미리 글 올립니다.
어제 포항시 감사과하고 통화했는데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공문으로 2012년-2015년부터 법정장비 미구입단지여부에 대한
자료제출과 입증서류을 확인조사하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7개월동안 하도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행정을 했던 건축과이기에 다시 우려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법정장비 미구입단지에 대한 민원을 올린 단지는 모두 위탁관리하는 단지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9조에 위거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위탁관리시 법정장비 구비여부에 대한 자료 및 입증서류는 해당 위탁관리업체에 문서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위탁업체로 문서를 보내 주십시오

이는 차후 해당위탁업체에서 해당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 59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해당 위탁업체 봐주기 위함이라는 오해를 하거나 포항시에서 오리발 낼까봐 사전에 이렇게 글을 올려 자료제출 공문발송대상이 해당 위탁업체임을 명확히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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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완료
건축과 > 홍현우(054-270-3764) 담당자가 2016-10-28 18:14:42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해 주신 민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