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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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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거짓을 하지 말아 주세요 !
진실을기록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소에는 2016년 7월 1 일부터 거주하지 않었는데 거주 했다고
허위사실을 답변 하시나요 ?

조사를 잘못하여서 내가 시청 및 중앙동 사무소에 민원을제기하여서
민원에 조치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고 답변이 옳은 내용 입니다.

왜 허위 사실을 을 답변 하시면 않되죠 !
집주인 한테 빈집으로 수개월 있었다고 들었고 민원을 제기하여서

주소를 귀 기관에서 변경한 날짜 인데 허위 사실을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해당주소에는 나 이외는 거주하지 않었는데 그런 답변을하면 잘못된 답변 입니다.

************* 답변 펌 *********************************

1. 평소 포항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포항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년 2~3차례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안내문이 납세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연계 작업(2016.9.26)을 한 후 우편 발송(2016.10.11)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우편물에 대해 확인결과 안*우님은 우편물 발송된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6. 10.11 전출, 홍*기님은 2016.9.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4. 주소연계작업 후 오류정비작업, 인쇄작업 및 우편발송 기간 등이 소요되어 귀 주소에 전달되는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2명이 귀 주소지에서 전출하였기에 향후에는 체납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것입니다.
5. 귀하께 불편을 끼친점 다시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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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완료
재정관리과 > 정은영(054-270-5164) 담당자가 2016-10-20 09:34:49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포항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10. 18 답변한 내용의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거주 (주소연계 작업시 귀 주소지에 등재되었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두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현재는 전출상태라 추후에는 귀 주소지로 체납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