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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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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에 대한)업무감사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별표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차. “법 제93조 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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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장비 미구입단지에 대한 민원은 해당 단지가 입주한 지 평균 3-4년전부터 구입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감사요청1) 해당 단지에 현장조사를 가서 조사 당시에 장비가 있었다고 입주한 지 3-4년된 단지의 법정장비가 입주때부터 구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보아도 상식이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미비할 경우 현장조사까지 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흐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해당 위탁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에 장비 구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공무원으로 적정하고 정당한 업무행위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와 사전에 모의하여 위법사실을 숨기지 위해 고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부




업무감사요청2)
위탁회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해당단지에 법정장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위탁회사측의 구두답변을 듣고 해당 위탁회사의 불법행위를 숨기고 차후 거짓자료 제출시 추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포항시에서 일부로 문서화 않고 있다는 주변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 웃기는 이야기는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자료제출 받아라는 권고공문을 받고 아직도 해당 위탁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지 말 지를 포항시 감사실과 도청 감사실간에 협의중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포항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사안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국민을 대신하는 공무원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보내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누구나 보아도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위탁회사의 불법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건축과의 ...........

문서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더 이상 건축과에 맡기지 말고 포항시 감사실에서 해당 위탁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불법행위여부를 확인할 의향은 없는지요 ?

이는 감사실에서 건축과에서 공정한 행정을 했는지 봐주기 행정을 했는지 감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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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감사담당관 > 김락희(054-270-3173) 담당자가 2016-10-28 10:52:4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귀하께서 업무감사를 요청한 ' 법적장비 구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행위'는 귀하께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신(접수번호 2016-609호)
행정심판이 진행중임으로 행정심판의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는 건축과 분장업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4.감사(조사)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실(054-270-3173)로 연락하여 주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