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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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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과 정화조청소
포항운하재정비 촉진지구에 거주하는 민원인입니다.
오수관거사업이 끝난지 몇년이 지나도 재정비촉진지구에 사는 송도, 해도주민은 정화조 청소비용을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분명히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같은 상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 남구청 담당자들은 책임있게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히 송도,해도촉진지구에는 남구청(시예산)예산으로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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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자치행정과 > 신동혁(054-270-2143) 담당자가 2016-11-04 13:47:23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시정업무 추진으로 귀 가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먼저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사용료) 1항에 의거, 상담지역이 재개발촉진지구내 오.우수 분리 미사업지구라 할지라도 합류식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 1회이상 내부청소하게 되어 있는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귀하의 건의사항(시에서 촉진지구내 정화조청소요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거주지가 포항운하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하수관거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정화조 관련 수혜를 보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우나, 포항운하재정비에 따른 다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차후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에 노력하겠습니다.

4. 하수도 요금관련 문의는 하수도과 김춘한(☎270-5394), 정화조 관련 문의는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신주희(☎270-6175),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문의는 건축과 정성구(☎270-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