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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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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사육 현장 신고
안녕하십니까? 시정에노고가 많습니다.
장성동에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제 밭위에 대규모로 개를 사육하여 오염된 농업용수가 흐르모 악취와 개짓는 소리등 소음공해로 말미암아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밀도살을 하는지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포항시 장성동 1044번지, 1040번지 외 한두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쪽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사육하시는 분에게는 안됬지만, 상기 지역은 개나 돼지 등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감내하기 어려운 소음과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음과 기타 농작물에 소용되는 개천오염 및 악취등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조회 677
  • IP ○.○.○.○
완료
복지환경위생과 > 하희열(054-240-7174) 담당자가 2016-11-08 17:17:09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시정에 바란다로 상담 요청하신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개사육 현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성동 1040, 1044번지(지번 분할 추정) 일대 개 사육시설은 5개소로 각 축사별로 4~9마리 정도의 개를 사육중이며 가축사육제한지역 해당여부 확인결과 제한지역에는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개 짖는 소리 및 악취 등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주기적인 청소 실시 및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감소시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7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