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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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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대 버스 승강장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본 민원인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낙천대 승강장이 매우 위험하며 사고 위험이 높으니 안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내년에 도로 보수 및 신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는 하나 아직 예산이 통과된것도 아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 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현수막 설치...버스 승하차가 이루어 진다는 안내문구...승강장 이전등을 요구하였으나 대중교통과 담당자께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본 민원인에게 수 차례 거짓말로 속이기 까지 하는 등 더 이상 대중교통과의 행정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하여 낙천대 승강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현재 낙천대 승강장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안전섬 근처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입니다.
또한 현재 승강장 표시가 되어있는 장소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곳에 승강장 표시를 하고 버스의 정차를 강요하는 것은 법규따위는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현재의 방식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운행해야하는 법률적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안전운행과 준법운행을 감시감독해야할 관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시던지 아니면 승강장을 폐쇄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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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중교통과 > 김준형(054-270-4800) 담당자가 2016-11-16 13:18:38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낙천대 승강장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는 만큼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낙천대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수가 현재 위치를 선호하고 있어 폐쇄는 불가능하며,
동 지점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에서는 '인도설치 공사'의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270-3661)로 전화주시고,
귀 댁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