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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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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관련
지진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고있는건지 어떤건지 하루가 불안하네요.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어진건물 특히 저층건물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제 닥칠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하나도 없는게 답답합니다.
다른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포항이나 경주쪽이라도 이미 큰지진이 왔는데도 뉴스나 언론엔 지진이야기는 하나도 없구요.앞으로 포항시에서라도 내진보강에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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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안전관리과 > 이재야(054-270-3537) 담당자가 2016-11-21 16:52:23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항상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9.12 경주 지진이후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별로 대피지구 지도 작성, 지진안전성 표시제 등록, 공공건축물 내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진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지난 9월21일 당초 연면적 500㎡이상 또는 3층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이상 또는 2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소유자가 내진보강 의무화 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해 보강 공사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제도가 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바라며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