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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 이설 요청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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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 산책로 승강장 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버스 승강장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32조5항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는 승강장의 설치 장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교통법규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즉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승강장을 이설하던지 횡단보도를 옮기던지 즉시 조치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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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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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점을 답사하였으며,
횡단보도 25m전방으로 이설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270-3661)로 전화주시고, 귀댁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