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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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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요청건
첨부된 사진과 아래에 열거한 승강장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을 위반하게 만드는 승강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모든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의 승강장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승강장들 입니다.

특히, 이동 온천 스포렉스 승강장(양방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걸쳐서 정차할 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 외 이와 동일한 조건인 승강장으로는 이동 건강랜드 승강장, 지곡 LG빌라 승강장, 중앙교회 승강장(시내방향), 두호초등학교 승강장(종점방향), 경성홈타운 승강장(법원방향), 백학아파트 승강장(시내방향)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 정차하는 시내버스가 겹치게 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을 위반하게끔 설치되어 있으므로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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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중교통과 > 김준형(054-270-4800) 담당자가 2016-12-06 15:29:11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내버스 승강장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제32조 4항에 의거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어
시내버스의 정차는 불법이 아니라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횡단보도와 승강장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무단횡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횡단보도 인근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으나
차후 승강장 설치 시 최소 1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내버스 정차 위치와 횡단보도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신 승강장의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이동온천스포렉스, 산책로(지곡), 중앙교회 승강장을
빠른시일 내에 이설하여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270-3661)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귀댁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