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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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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과태료를 일자별로 계산해주세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늘 애쓰시는 포항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년째 다세대주택의 수도요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세대에는 연로하신분이 많아 부득이 제가 20년간 수도요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다보니 가끔씩 요금납부일을 넘겨서 과태료를 물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단 하루 늦었는데도 납부금의 3%에 해당하는 체납과태료를 내야하는데 대한 부당함에 화가 납니다.개인이아니고 다세대다 보니 납부할요금도 10만원이 넘을때가 많아서 하루늦음으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0원이 넘는데 이금액은 고스란히 제 몫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납부일을 하루만 넘겨도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다 이제는 시정되어 일자로 계산합니다.
포항시청에서는 잘못된 과태료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서 시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카드납부가 왜 불가능한지요?
개인에게는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탈세를 막으려고 애쓰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는 왜 카드결재를 못하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왜 카드결재가 불가능한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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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하수도행정과 > 권영운(054-270-5337) 담당자가 2016-12-12 18:52:41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체납된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건의와, 카드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민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매월 검침한 사용량으로 다음달에 부과하며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과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포항시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차원은 아니고 납기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질서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납부기한에 하루 늦어도 가산금 3%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도많고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으로 판단되나,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과금의 가산금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하고, 또한 각종 법령 개정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발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은 세금과 달리 매월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금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수도요금 42%가 자동납부)

신용카드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문제는 현재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ARS시스템으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핸드폰소액결재가 가능하며, 위텍스 시스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고지서 뒷면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귀댁에 만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