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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대표의 사진을 내걸자.
뉴스 > 사회 “부동산중개사 인물사진 내걸어라” [조선일보] 2007년 05월 03일(목) 오후 10:36 무자격 부동산 알선 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사의 커다란 사진을 내걸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80곳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을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등록증 사진이 반명함판(3㎝×4㎝)에 불과해 사실상 얼굴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팔달구는 각 중개사무소 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대형사진(20㎝×30㎝)을 걸도록 해 주민들이 무자격자, 미신고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팔달구 이정숙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책은 음성적인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도내 2만331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6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확인설명서 미작성 65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4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35건,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27건, 등록증 대여 12건 등이다. [배한진 기자 bhj@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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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원지적과 > 이석문((054) 240-026) 담당자가 2007-05-08 10:50:25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을 걸도록 하는 것은 법규정에
없는 사항 이며, 그에따라 행정지도 미이행(대형사진 미게첨)으로 인한
벌칙조항 또한 없습니다.
위와같은 법규정의 개정 없이는 시행에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민원지적과(☎240-0262 이석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 하시고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