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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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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포항시청 시정에 바란다에 2007. 7. 11. 새벽에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2007. 7. 12. 00:36경에 확인을 해 보니 제가 올린 글이 지워 진 것 같아 재차 글을 올립니다.1. 정보공개 청구는 어덯게 하나요?2. 정보공개 내용 중에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비공개이고, 어떤 것이 공개 대상이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3. 정보공개를 청구함에도 부서 사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담당자 재 량으로)4.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정보공개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상기 3항과 같이 부서장 또는 담당자 개인사정(업무상 회피성 포함)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인가요?5.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어떤 것에 대하여 시청자체내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거부할 수 있는 가요?6.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한 내용과 불일치(전혀 엉뚱한 답변및 동문서답) 하여 공개 통지한 것도 공개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가요?7.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한 경우 연장 통지 사항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연장 통지 후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가요?위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담당자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리니 답변 바랍니다(어제 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지워 진 것같아 재차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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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자치행정과 > 안동섭((054)270-2133) 담당자가 2007-07-20 12:47:5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시정발전 및 우리시 홈페이지「시정에 바란다」코너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자치행정과(기록물관리담당 270-2132~21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답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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