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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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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내 놀이터에 대해
과연 시청내 놀이터는 시청직원가족만 사용해야 하는 놀이터입니까아이들과 연못에서 놀다가 놀이터에 가보니 문이 있고 담에 높이 쳐져 있더라구요과연 이것이 맞는 발상입니까몇일전에 가볼때 놀이터가 있어서 좋았는데 어제 가보니 높은 문과 담장이 쳐져있더라구요기껏해봐야 놀이터를 갈수 있는 시간이 토.일과 평일 아주가끔인데그걸 못들어가게 담장까지 꼭 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너무 시청직원가족만을 위한 탁상행정같습니다.꿈과 희망의 도시라는 말이 너무나 무색합니다꿈과 희망을 짖밟는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애들이랑 잠시나마 쉴수 있는 그런곳을 너무나 높은벽과 담으로 막아서 어린애들의 꿈과 희망을 짖밟는다는 생각이 내내 듭니다다음엔 테니스장과 농구장도 테두리를 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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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여성청소년과 > 최명환((054)270-3024) 담당자가 2007-05-10 18:13:40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청내 놀이터에 대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으로서 포항시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전문보육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놀이공간인 동시에 교육보조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은 시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임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간중에는 놀이터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이 가능토록 시청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개방토록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토?공휴일등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관리와 이용하는 어린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부득이 개방을 제한하게 된점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이후부터라도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등에 대한 문제와 개방에 관한사항을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여성청소년과 가정복지담당(054-270-3025 담당자 최명환)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