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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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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정말 너무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런글을 처음써보는거라 이렇게 쓰면 시장님이 직접 보시는지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위반내용은 차고지외 밤샘주차이고 과징금 부과예정금액이 100,000원이라고요...(저는 권오철의 부인되는 사람입니다)저희 아져씨는 택배기사입니다...택배는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직업이지요...화물차를 얼마전에 이전받아 사실상 차고지는 저희주소지인 창포동 645번지내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저희아파트는 서민아파트라 세대수는 많고 주차장은좁고 차들은많고.... 그래서 저희아져씨가 마치고 오는 시간은 보통 밤9시반정도 됩니다. 그시간에오면 차를 주차할곳도 없을뿐더러 다른승용차들은 모두 이중주차에 엉망입니다..간혹 한두군데 주차할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차가 큰 탑차라서 이중주차를 하게되면 다른차들은 지나갈수가 없게 됩니다...안쪽으로 차를 넣으려고해도 아침출근시간이 7시20분정도라 안쪽에 넣으면 아침에 차를 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아파트 건너편 큰길가에 (창포우체국 맞은편) 차를 주차합니다...거기엔 주차를 할수있도록 흰선까지 그어져있구요...물론 차고지안에 대지않은건 잘못이라지만 댈곳이 없어서 사실상 창포동 645번지내에 대지못하고 거기에 주차한게 벌금 10만원을 내야할만큼 잘못입니까??위반일자도 밤 12시 20분부터 밤 1시 23분이라고해놨는데 사실상 밤에 한시간동안 저희차앞에서 기다렸습니까???위반시간도 정말 어이없네요...이게 첫번째 억울한 일이구요 두번째...그래서 제가 우편물을 받고 진술서를 써넣으려고 궁금한게 있어서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가지고 가야하는지요...그러자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고 이상주씨라는 분이 전화를 받더군요...무슨일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진술서때문에 물어본다고 얘기를 하자 진술서에 할말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제가 위와같은말을했죠...그러자 이분이 저보고 그러면 차고지를 왜 우리주소지로 했냐고하더군요...다른데로하지않고...다른데 어디로 차고지를 정합니까??그래서 제가 다른아파트에가서 차고지허가를 받냐고요... 그리고 112동 도로앞이라고하면 허가를 해줄꺼냐구요...그랬더니 이분이 땅을 임대해서 주차를 해라고하더군요...정말 어이없습니다...그러는 당신들은 주차할곳없으면 땅임대해서 주차하는가보죠???땅임대할만큼 형편되면 이아파트 17평에 살겠습니까???하루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런말이 가당키나 합니까??그래서 제가 우리아져씨가 택배란 직업이어서 출근시간이 빠르고 퇴근시간이 느려서 주차할래야 주차할수가 없다고하자 그런것까지 알바가 아니라고하더군요... 그런것까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우편물을 보낼수가있습니까??제가 너무 어이없어하자 이분은 저보고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할필요는 없는것같다고말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첨부터 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내야하는지 직접가져다줘야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져씨가 이것저것 물어서 이런얘기까지 하게되었다구요...그런말을하면서 끊었죠....사람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시장님.... 정말 위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저도 애키우고 뱃속에 만삭되어가는 몸으로 신호등건너기 무섭습니다...위반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돈10만원이면 애 기저귀 두달쓸만큼 살수있습니다...물론 담부터 안그러게 경고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우편물에 상담까지....화도나고 억울합니다....선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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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김국태((054)270-3626) 담당자가 2007-05-18 11:11:11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민원상담 코너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운행 종료후 주차 할 수 있는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허가 가능하며, 또한 허가를 득한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 종료후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들께서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택가나 도로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주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해결코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주택가 및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량에 대하여 야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귀하의 남편분께서 단속 되었는지역도 차량운행(보행)자 및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단속(1차적발한후 2차적시 까지 1시간이상 이동치 않고 동일한 장소에 있을 경우 단속)하게 되었음을 양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현행 법규상 마땅히 감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주지 못하는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고.




향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귀하의 남편분께서도 신고하신 차고지에 필히 주차토록 당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교통행정과(☎270-3621~3629)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