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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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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해야
본 뉴스에 대한 영상은 hppt://www.yntv.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어로 자행하는 소형선망 단속해야 경북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 선박들이 남해근해선망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단속해야할 기관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8톤 미만의 양조망 어민들은 경북 연안에서 청어와 전어, 멸치 등을 어획 하고 있습니다.이들 어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남해근해 10톤 이상의 선망이 동해상으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불법 어로행위를 자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양조망어업협회 홍 대홍)또한 그 이듬해부터는 대형선박 6척이 그 다음해는 8척이 올라와 불법조업에 참다못한 어민들은 급기야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어민들은 지난 2005년 4월 이들 대형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현장을 촬영하여 해양수산부 지도과에 고발하고 남해선망 불법 퇴치운동을 벌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30여척이 올라와 마구잡이식으로 청어를 잡아 어가 하락과 더불어 자원이 고갈되어 이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양조망 어민)이에 대해 소형 선망의 한 선주는 관행처럼 해오던 어법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 합니다. (소형선망 선주)이들의 서로 다른 주장에 경북도 관계자는 양조망이나 소형어선의 어법이 같아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공무원)단속해야할 기관들은 해상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법 어로행위를 자행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보도 이준형 기자--영상취재 김현종-인터넷 다음 에서 < 영남인터넷방송 >을 쳐 보세요.인터넷 다음 에서 < YNTV >를 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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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해양수산과 > 이상룡((054)270-2753) 담당자가 2007-05-25 16:43:2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준형PD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의 연안양조망어업과 경남선적인 근해 소형선망어업간에 조업분쟁이 발생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 차례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세부적인 어구어법에 대한 부속선의 역할이 불분명 하나,
잠정적으로 근해선망 어구어법이 위반 된다고 판단되어 해수부,경북도,포항시소속 어업지도선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70-2753로 연락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