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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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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이런일이 ? 시청에서???
여기는 시장실이니까 시장님이 이 글을 읽으신다고 봅니다.동대병원-이동간 과선교 건설로 인하여 죽도2동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여 그 예산낭비등의 실태를 알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관계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100만여원의 비용을 지불한 2002년도 설계도 1부 이외에는 부당하게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앞뒤도 없는 문서 일부분씩을 찔끔찔끔 배추쟁이 문서같은 것을 늑장교부를 하므로5월초에는 관계문서의 공개를 바라는 청원서를 시장님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회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포항시 문서전결 규정을 보면 시민들의 청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청원서를 직접보시고 회신을 하도록 규정된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본인은 건설과장이 회신한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건설과장같은 직위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0. 부시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장이 독직을 한 것인지?0. 민원서류 처리부서에서는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민원서류를 어떻게 관리대장에 기록처리를 하였는지?0.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눈을 감고 마구 직인을 날인해 주었는지?0. 이와같은 일은 아무렇게나 해 오는 포항시의 통상관행인지? 등 입니다.포항시장직인이 날인된 문서의 공신력 등이 땅에 떨어졌다고 시민들이 통곡할 일입니다.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의 민원서류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이 되어서야 무엇때문에 시민들이 시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차별없는사회, 함께하는 신포항 건설에 시민들이 동참의식을 가지겠습니까?하오니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청원서를 부시장님이 보시고 회신을 해 주실것과, 지금까지 공개요청한 문서를 모두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1)항 6.의 라) 즉시 공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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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완료
건설과 > 김현구((054)270-3423) 담당자가 2007-05-30 17:03:03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동국대병원 ~ 이동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김세룡님께서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포항시 전결규정의 의문을 제기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항시 사무전결처리처리 규칙에 의하면 “민원서류로서 기타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김세룡님의 말씀대로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부시장의 차하급자인 건설도시국장이 처리하였습니다.

김세룡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청원서 내용은 기 회시한 내용과 같이 ‘07. 4.17일부터 ’07. 5.17일까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7회)과 동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도로는 단순히 시가지와 이동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현재 개통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도시순환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어 21세기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웅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대단히 중요한 도로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 5. 30
포항시장 박승호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