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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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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안내 *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미만, 단. 2015년9월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건축물은 1,000㎡미만) - 지원 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신축 -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감면 대수선 -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감면 - 문의 :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 270-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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