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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상황 공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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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신고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
피해신고 대상 : 기둥. 벽체.지붕. 등의 주요구조부 파손
(가전제품.집기류.담장.물탱크.유리창 등의 파손은 신고대상 아님}
* 주택소파 기준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명시해놓고 이를 어긴 행정 이를행하고 따른 주민은 바보취급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1~6 항중
6 . 우리 시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것을
입력시키면 허위 피해금액 산정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사실확인서가 없으니 1년간 지원해주는 대학등록금도 못받고
무슨 이게 복지랍니까

조만간 감사 받겠네요
지진피해 보다 행정이 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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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7
  • IP ○.○.○.○
  • 태그 지진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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