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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신고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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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대상 : 기둥. 벽체.지붕. 등의 주요구조부 파손 (가전제품.집기류.담장.물탱크.유리창 등의 파손은 신고대상 아님} * 주택소파 기준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명시해놓고 이를 어긴 행정 이를행하고 따른 주민은 바보취급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1~6 항중 6 . 우리 시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것을 입력시키면 허위 피해금액 산정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사실확인서가 없으니 1년간 지원해주는 대학등록금도 못받고 무슨 이게 복지랍니까 조만간 감사 받겠네요 지진피해 보다 행정이 더 무서워요 추가접수 신청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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