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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상황 공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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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보상금 형평성이 안맞는것같아
포항시 흥해읍 대정빌라 301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체 지진피해보상금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는겁니까?

피해신고도 분명 했고, 집 천장이 지진여파로 인해 틈틈히 벌어져있고

건물 계단 및 계단창문 벽에 균열이 다 가있는 상태입니다.

다른걸 떠나서 누락사유가 뭔지 이의신청을 갔더니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구판단인건지 어이가없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까 하다 시청에다 먼저 알리고 처리받는게 맞는것같아서 일단 글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데 어떤집은 받고 어떤집은 못받고 보상처리를 왜 그런식으로 하는건지도 의문이고,

심지어 지진 피해전 집 리모델링으로 벽지등 다 새로 발라놓은 상태인데다 집에 동생밖에없으니

대충 보고 괜찮네 하고 간 것 같은데, 지진피해보상이라는게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위로금 아닌가요?

심지어 흥해 지진발생지역 최근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 안된다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빌라라는게 공동주택인데 내부외부 전체를 봐야지 어째서

집 내부 벽지가 새것이라 금갔는지 벽지를 뜯어내지않는이상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미하다 판단하는건지 판단했던 사람은 전문가가 맞는지 그 조차 의심됩니다.

옳게 다시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안맞게 같은빌라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식으로 처리하지말고 꼼꼼히 봐서 확인하고 처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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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지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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