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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신고접수 기간연장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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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패해 접수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2월 말쯤 집안팍을 둘러보다가 건물 여기저기 금간흔적들이 보여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피해접수기간이 22일 인가 끝나고 보상금지급하고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접수가안된다는 답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접수기간에 접수를 안했다는 이유로 패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시행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됨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피해가있다면 보상을 떠나 언제라도 상황을 점검하고 패해 정황에 따라 처리해주는게 시민을 위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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